기획재정부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관련 구체적 추진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24일 머니투데이 <‘대기업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보유 허용’ 내주 확정...‘소관법’ 막판 쟁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2020.7.24.(금)「‘대기업 CVC 보유 허용’ 내주 확정… ‘소관법’ 막판 쟁점」기사에서,
ㅇ 정부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를 추진하되, 지주회사가 CVC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하고, 대기업 총수일가의 CVC 지분보유는 금지하는 등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관련 구체적 추진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