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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07.3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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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0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관련 개선방안은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7.31)에서 논의·확정될 예정임
기사에서 언급된 희귀난치질환자 사례의 경우 형은 부양의무자가 아니므로 형의 소득·재산은 의료급여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한겨레 <의료급여는 쏙 뺀 채 부양의무 기준 폐지>

☞ [공정위] 공정위, 새 증거 늑장제출? 심의일 이틀 전 열린 ‘의견청취절차’에서 심사관이 일부 추가자료를 제시했으나 심의 당일 피심인이 방어권 침해 등을 사유로 증거자료 채택에 반대해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았고, 심의과정에 활용하지 않았음
오히려, 피심인이 심의 당일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고 이들 자료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함
공정위가 자료 조작? 기사가 조작이라고 언급한 증거자료 관련, 심사관은 심사보고서에 좌석배치도를 표시함에 있어 공석을 눈에 띄게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좌석배치도의 해독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그 자리를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임. 따라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자료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동 표시가 실제 의미를 왜곡할 가능성도 전혀 없음
공정위 담당자 말 바꾸기? 삼립은 가격결정, 생산계획 수립, 영업, 주문, 물류 등 중간 유통업체로서 실질적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 다만, 삼립이 표면적으로 역할 수행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지원금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한 것일 뿐 삼립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 아님 - 한국경제 <공정위, 새 증거 ‘늑장제출’…전원회의 심의도 ‘졸속’ >

☞ [공정위] 최근 5년간 고발된 사건의 기소율은 77.1%임
정확한 기소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수사중인 사건을 제외해야 하나 해당 기사는 수사중인 사건을 불기소 사건으로 포함해 기소율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됨 - 한국경제 <공정위, 기업 고발해도 ‘무혐의’ 잇따라…檢 기소율 3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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