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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상한 폐지 등 사실 아니다

2020.08.1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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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 상한 폐지 및 국고지원 일몰 규정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으로, 내년 안으로 폐지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향후에도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추진하면서 2023년도까지 준비금을 10조원 이상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월 12일 조선일보 <‘월급의 8%, 건보료 상한’ 44년만에 폐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복지부 반박]

□ “내년 안으로 건강보험료율 상한 폐지 및 국고지원 일몰 규정 폐지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6.67%로서, 건강보험료율 상한 폐지 및 국고지원 일몰 규정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입니다.

□ 건강보험 재정은 6월말 현재 준비금이 약 1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당초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 향후에도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보장성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 확대,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2023년도까지 준비금을 10조원 이상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추측성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밝힙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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