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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불법행위 단호히 대응

2020.08.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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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와 관련해 경기도 성남시 등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상 표시·광고를 하지 않기로 담합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철저히 적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6일 머니투데이 <어, 그집 어디갔지?…온라인 '진짜' 아파트 매물도 사라졌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경기 성남시 분당구 중개업소들이 최근 일제히 온라인 매물 내려
허위매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항의하는 차원의 보이콧
허위매물 뿐 아니라 실제매물까지 모두 내려 실수요자들이 제때 매매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설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경기도 성남시 등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상 표시·광고를 하지 않기로 담합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철저히 적발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 ①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항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제33조제1항제8호), ② 정당한 사유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제33조제2항제4호)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특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단속을 위해 서울·경기지역에서 진행 중인 현장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표시·광고에 관한 담합여부 등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공인중개사법령에 대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공인중개사분들에게 개정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교육도 함께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분들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개정법령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콜센터(02-6951-1375, http://www.budongsanwatch.kr)를 통해 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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