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해 특별 구직지원강화를 검토 중이나, 지원대상·소득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8일 아시아경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50만원 일시금’ 받는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9. 8.(화) 아시아경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50만원 일시금’ 받는다」 기사에서
ㅇ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들도 2차 재난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위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ㅇ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특별 구직지원강화를 검토 중이나,
ㅇ 지원대상, 소득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문의 :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3),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