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KDI 보고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의견만 제시한 것 아니다

2020.09.17 기획재정부
목록

기획재정부는 “금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심층평가 보고서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하자는 의견만 제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KDI의 심층평가 결과 및 제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 유도를 강화하되, 기업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세수중립적으로 재설계하고, 적용기한을 2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6일 헤럴드경제 <‘투자 안한 죄’ 세금 8500억 때려 과세액 급증…국책硏 “폐지” 의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헤럴드경제는 2020.9.16.(수) 「‘투자 안한 죄’ 세금 8500억 때려 과세액 급증 …국책 “폐지” 의견」 기사에서,

ㅇ “국책연구원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당국은 의견을 접수하고도 오히려 과세범위를 확대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금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심층평가 보고서는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하자는 의견만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과세 

ㅇ 동 보고서는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촉진을 위해서 추가과세 형태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하고 개별 조세특례 제도들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되,

ㅇ 코로나 19 영향 등 중기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의 적용기한을 1~2년 더 연장하는 대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정부는 심층평가 결과 및 제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①투자 유도를 강화하되 ②③기업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세수중립적으로 재설계하고,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①투자유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 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 강화* : 당기 소득의 65% → 70%

* 투자세액공제 개편 등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환류기준 강화

② 연도별 투자금액 변동성으로 인해 추가 과세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 1년 → 2년

* 당해 연도 기업소득을 초과하여 환류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③ 그 간의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임금증가 대상 근로자의 범위 확대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8,000만 원 이하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주택시장 상황 진단 위해 다양한 지표 활용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