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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직원이 직접 서류 접수하는 것은 통상적 업무절차

2020.10.1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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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해당한다”면서 “기사 내용과 같이 직접 서류를 접수한 상황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이거나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중앙일보 <“전화주시면 내려갈 것” 파산직전 옵티머스 챙긴 금융위>, 연합뉴스 <野 “금융위,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 과정서 특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중앙일보

ㅇ 금융위가 옵티머스자산운용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ㅇ 녹취록에 따르면 금융위 직원은 김 대표가 금융위 청사로 오면 1층으로 내려가서 접수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업계에서는 금융위 담당자가 직접 서류 접수부터 챙겨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 연합뉴스

ㅇ 금융위원회가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위 입장]

□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을 비롯하여 신청인의 금융위에 대한 서류제출이 요구되는 업무에 있어 금융위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해당합니다.

ㅇ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는 청사 보안관리 정책상 업무담당 공무원이 신원을 확인한 후에 민원인의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담당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수취한 것입니다.

* 당시 금융위 담당과장이 아닌,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화통화를 하고 서류를 접수

□ 기사 내용과 같이 직접 서류를 접수한 상황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이거나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ㅇ 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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