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해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판 뉴딜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방채 초과발행 지원의 경우도 발행한도 초과가 필요한 뉴딜 사업에 한해 상시·신속 협의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3일 중앙일보(인터넷) <뉴딜 160조 중 75조 지역에 투자…‘빚잔치’ 부추긴다 비판도>, 한국경제(인터넷) <‘지역균형 뉴딜’ 대부분 재탕인데…경제성 심사 않겠다는 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10.13(화) 한국경제, 중앙일보 등은 지역균형 뉴딜 관련 기사에 다음과 같이 보도
* ’20.10.13(화) 중앙일보(인터넷)「뉴딜 160조 중 75조 지역에 투자... ‘빚잔치’ 부추긴다 비판도」, ’20.10.13(화) 한국경제(인터넷)「‘지역균형 뉴딜’ 대부분 재탕인데...경제성 심사 않겠다는 정부」
① (빚잔치 관련) 한국판 뉴딜사업 명목이라면 한도를 넘어 지방채 발행가능, 지방채 발행하는 만큼 고스란히 빚
② (기존 사업 판박이 관련) 대부분 한국판 뉴딜이 시작되기 이전부처 지자체별로 진행하던 사업, 이미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이나 지자체·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재포장
[기재부·행안부 입장]
□ 보도내용별 관계부처 입장은 아래와 같음
① (빚잔치 관련)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판 뉴딜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지원할 계획임
。지방채 초과발행 지원의 경우도 발행한도 초과가 필요한 뉴딜 사업에 한해 상시ㆍ신속 협의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② (기존 사업 판박이 관련)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160조원, 7.16일)”에 旣포함된 지역사업(75조원)의 추진을 본격화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뉴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간 협업 강화, 규제개선, 기존 경제정책과의 연계 등을 통해 뉴딜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임
문의 :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044-215-457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