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유보소득세와 관련해 “유보소득 제외 항목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사항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는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를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영향을 받는다”며 “모든 유보소득이 아닌 일정 수준(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을 초과해 유보한 소득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30일 이데일리<“조세회피 겨냥…中企 10%만 해당”vs“25만곳 직격탄…악법 없애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2020.10.30.(금) 「“조세회피 겨냥…中企 10%만 해당” vs “25만곳 직격탄…악법 없애라”」 기사에서,
ㅇ “기재부는 시행령 등 감안 시 대상이 중소기업 중 10% 미만에 그칠 것이라고 했으며, 업계는 적용 가능성이 있는 대상이 25만개 이상일 것이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보도내용 중 25만개는 1인 주주 법인의 수를 말하는 것이나, 금번 제도는 지분율 요건만으로 적용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25만개 이상이 대상인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ㅇ 금번 제도는 ① 지분율, ② 유보수준 및 ③ 유보소득 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①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②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있으며,
③ 그 초과 유보소득 중 적극적 사업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ㆍ부채상환ㆍ고용ㆍR&D를 위해 지출ㆍ적립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
* 이자ㆍ배당소득, 임대료, 사용료 및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수입이 전체수입의 일정수준(예: 50%) 미만인 법인
ㅇ 또한, 그 간 누적된 사내유보금이 아닌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되므로,
- 적자발생, 이월결손금으로 당기 과세표준이 0보다 작은 법인의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유보소득 제외 항목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사항을 감안할 때 금번 제도는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를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영향을 받으며,
ㅇ 모든 유보소득이 아닌 일정 수준(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을 초과하여 유보한 소득에 한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또한, 적극적·생산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 등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0월 3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