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복지부 질병청] 정부는 집단면역 형성, 지역사회 전파 차단 효과 등 고려, 1단계로 국민 60%(약 3000만명) 접종 가능 백신 우선 확보 추진 중. 이후 백신 개발 동향 등을 고려, 전 인구 대상 충분한 면역력 확보 가능한 물량 확보 계획. 또한, 약 1000만 명분 백신 확보를 위한 코박스퍼실리티 가입 절차는 이미 완료. 정부는 진행 중인 글로벌 개발사와 협상도 조속히 마무리, 약 2000만명분 백신 추가 확보 예정 - 조선일보<화이자 백신, 일본 1억 개 샀는데 한국은 ‘0개’>
☞ [환경부] 올해 연말까지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마련 과정에서 1톤과 초소형 전기화물차의 보급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시장 수요 및 국내 전기차 산업생태계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보조금 단가를 검토·설정할 계획임 -MBC<‘초소형’이 소형보다 비싸다?…이상한 전기차 보조금>
☞ [문체부]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시장주도형이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보유 자원을 실감콘텐츠로 개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향유형 사업으로 다른 사업과는 대상, 지원, 활용 분야가 다름 -조선비즈<[한국판뉴딜 대해부] 문체부, 비슷비슷한 콘텐츠 만드는데 수백억원 ‘펑펑’>
☞ [기재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는 IMF 이후 중단된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됨. 최근 사업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등으로 민자도로 통행료를 지속 인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재정도로의 1.1배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 -경향신문<잘못된 수요예측, 비싼 통행료 받고도 혈세 1조6667억 ‘꿀꺽’
☞ [고용부] 사업장내 훈련 특성상 학습근로자 및 기업현장교사의 자유로운 고충 제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학습근로자 등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면담에 응할수 있도록 모니터링 방식을 개선하고, 익명신고창구를 개설하는 등 부정훈련이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음. 언론에 보도된 사업장은 기업 현장을 방문,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위법 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음 -KBS<‘일·학습 병행제’ 예산만 줄줄?…고용유지율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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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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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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