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배달 라이더의 고용보험 적용 시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배달종사자의 노무제공실태, 수익구조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8일 서울경제 <주문~배달 5단계 거치는데 라이더 고용보험료는 누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은 2년 이상 근무자 중 12개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낸 사람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이직 전 3개월 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ㅇ 배달 라이더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설명]
□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정부입법안에는,
ㅇ 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으로 하도록 하였고,
ㅇ 특고의 노무제공실태를 감안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은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입법안이 통과되면, 노·사·공익위원이 함께하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예정으로,
ㅇ 배달 라이더의 고용보험 적용 시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
□ 정부는 배달종사자의 노무제공실태, 수익구조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사각지대 해소기획단(044-202-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