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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집행관리 내실화·사후관리 강화

2020.11.1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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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기사에서 보도된 사업장은 임금체불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장으로, 4월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중단했으며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은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임금체불 관련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19일 한국일보 <5억 임금체불 ‘나쁜 택시’에 일자리 지원금 1억 넘게 준 정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임금체불 문제로 고용노동청 수사를 받는 한국택시협동조합 ‘쿱(coop) 택시’에 1억원이 넘는 정부 일자리안정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관기관 사이의 소통 부재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심사 및 사후 모니터링에 관한 허점으로 국고보조금이 새나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설명]

□ 동 사업장은 임금체불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장으로 ‘20.4월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현재 부정수급 의심사업장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사업주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ㅇ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및 임금체불 위반으로 유죄확정된 사업주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주기적으로 통보하는 등 임금체불 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지 않도록 연계하고 있으며, 

ㅇ 지원기간 중 지원 대상근로자에 대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 사업장과 같이 지원기간 중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임금체불 발생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ㅇ 고용노동부 진정제기 등 임금체불 관련 다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 향후, 일자리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체불 사업장 정보에 대한 연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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