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지금처럼 집값 오르면, 5년 뒤 서울 모든 아파트 ‘종부세 폭탄’>, 동아일보 <징벌적 과세 된 종부세…집값 오른 수도권 12만7000명 새로 편입>, 서울신문 <종부세 서울에만 40만명…1인당 302만원> 2030년엔 평균 보유세 4577만원, 강남구는 1억 육박. 마포-동작 등 ‘공시가 9억 이상’ 속출. 종부세 대상자 작년 대비 15만명 늘어
☞[기재부·국세청 설명]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 중 고가 주택 보유에 과세하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7000명이며, 고지액은 1조8148억원임
장기 보유하거나 고령자인 경우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사항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보도내용] 한국경제 <직무급제 미루고, 노동이사제는 도입> 노동이사제 도입과 함께 논의됐던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은 후속 과제로 남겨
☞[기재부 설명] 노·정은 이번 합의를 통해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직무중심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그 방식은 기관별 특성 반영 및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함
공공기관 임금제도 관련 후속논의는 이 같은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재논의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후 논의과제로 돌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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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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