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화상회의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회의 필요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위원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일 헤럴드경제 <엉망된 디지털금융 회의…금융위는 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 입니다
ㅇ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화상회의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회의 필요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ㅇ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활용한 것은, 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사례, 국내 디지털금융 육성 등을 논의하는 「디지털금융 협의회」의 취지 등을 감안한 것임
ㅇ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온라인 화상회의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불편함에 대해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임
[기사 내용]
ㅇ 헤럴드경제는 12.2일자 「엉망된 디지털금융 회의... 금융위는 왜?」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① 디지털금융 협의회 운영시 화상회의 시스템의 문제로 내실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② 동 화상회의 시스템을 선정한 이유는,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이 대통령이 참석하신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임
[금융위 입장]
①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회의가 불가피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② 동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루미 비즈」로 운영한 것은, 동 시스템의 그간 원활한 운영 사례*, 국내 디지털금융 육성 등을 논의하는 「디지털금융 협의회」의 취지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 중기벤처부 “투자자 온라인 IR”(4.2일) 등에 활용
* 교육부는 동 플랫폼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
③ 대통령이 참석하신 행사에 해당 기업의 대표가 참석했다는 이유로 동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④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협의회」가 온라인 화상회의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불편함에 대해서 운영방식 개선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배석자의 경우에도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의 참석자의 발언을 청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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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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