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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코로나19 방역관리 허점 없도록 할 것

2020.12.11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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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와 협의를 통해 방역지침의 수용 가능 인원 기준을 ‘스키장별 시간당 수용 가능 인원(리프트 수용 인원)’으로 결정하고 해당 업계에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함께 전국 스키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스키장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2월 9일 MBC <스키장은 사각지대?…부랴부랴 ‘방역지침’>에 대한 문체부의 설명입니다

스키장, 코로나19 방역관리 허점 없도록 할 것

  • 스키장, 코로나19 방역관리 허점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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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현장에서는 스키장 방역지침 중 수용 가능 인원의 기준이 스키장 전체 면적인지, 슬로프 면적인지, 아니면 리프트 수용 인원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아 혼선이 우려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업계와 협의를 통해 방역지침의 수용 가능 인원 기준을 ‘스키장별 시간당 수용 가능 인원(리프트 수용 인원)’*으로 결정하고 해당 업계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 (사)스키장경영협회의 ‘19-20시즌 스키장현황’ 활용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지침을 지자체와 업계에 배포·설명하고 철저한 스키장 방역관리를 요청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함께 전국 스키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스키장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관련 사항 보도 시 문체부의 입장을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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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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