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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상황 회복되면 고용보험기금 재정도 점차 개선 전망

2021.01.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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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은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상황이 회복되면 고용보험기금 재정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해 고용안전망 강화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월 13일 조선일보 <文정부 3년연속 고용보험 적자… 8조 빚냈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보험기금은 현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적자 전환했다. 이후 적자폭이 계속 커져 10조원에 가까웠던 적립금이 지난해 말 사실상 고갈됐다는 분석도 나왔다.(중략)

ㅇ 기금에 대한 정부의 세금지원을 뜻하는 ‘일반회계 전입금’도 급증하고 있다. (중략) 일부에선 “정부가 세금이 아닌 보험료로 만든 고용보험기금을 쌈짓돈 삼아 각종 선심성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용부 설명]

□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와 선심성 정책을 펴고 있다는 내용 관련

ㅇ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고용보험기금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5년간(`07~`11년)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6년간(`12~`17년) 흑자로 전환

ㅇ 최근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청년 취업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과정에서 구직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전망 관련 지출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임

ㅇ 한편, 고용보험기금 결산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데, ‘20년 기금수지 적자규모는 1조원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음(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4.7조원 반영)

□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관련

ㅇ 고용보험법 제5조*에 따라 모성보호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였고,

* 고용보험법 제5조(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유사·중복사업의 구조조정,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타 회계 이관 등 재정안정화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 이관 등 구조조정: ‘20년 2,500억원, ’21년 2,300억원      

ㅇ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 노동시장 상황이 회복되면 고용보험기금 재정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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