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6차 전수 검사에서 여성수용자가 제외된 것은 여성수용자는 5차례 전수검사에서 확진자가 없었던 점과 확진자가 발생한 남성 수용자와 수용공간이 엄격히 분리되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1월 13일 조선일보 <동부구치소, 돈 낭비라며 검사 않더니, 여성 수용자 1명 이어 5명 추가 확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여성수용자에 대한 5차례 전수검사 결과 확진자가 나오지 않자, 지난 5일 6차 전수 검사에서 여성을 제외했다. 굳이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다.
[법무부 설명]
○ 서울동부구치소 여자수용자는 지난 달 18일 1차 전수검사 이후 5차(1. 2.) 검사까지 5차례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 이에, 서울동부구치소와 방역당국이 협의하여 여자수용자에 대해 3일 주기로 실시하는 감염경로 추적관리 목적의 PCR 검사를 종료하고 예방목적으로 1주일에 한번 검사하기로 결정하여 1. 8. 여성수용자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서울동부구치소 6차 전수 검사에서 여성수용자가 제외된 것은 여성수용자는 5차례 전수검사에서 확진자가 없었던 점, 확진자가 발생한 남성 수용자와는 수용공간이 엄격히 분리되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따라서, “굳이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어” 여성수용자에 대한 6차 검사를 제외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과(02-2110-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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