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최근 4년간 아파트 공급량,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 기록

2021.01.20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 들어 전월세 및 매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주 물량은 예년 평균대비 전국, 수도권, 서울 각각 23.2%, 26.3%, 11.8%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됐으며 특히, 주거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최근 4년간 전국에 연평균 41만 1000가구가 공급되는 등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국민 소득 증가 및 이에 따른 국민들의 주거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 공급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월 18일 매일경제 <文 “공급 많이 했다”지만…역대 정부보다 공급 적었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과거대비 주택공급을 늘려왔다고 주장하나, 주택 인허가수 감소
문정부 취임 이후 주택인허가는 187.2만 가구로 이전 정부 대비 28.2% 감소

[국토교통부 설명]

현 정부 들어 전월세 및 매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주 물량은 예년 평균(‘08~’20e) 대비 전국, 수도권, 서울 각각 23.2%, 26.3%, 11.8%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되었습니다.

특히, 주거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최근 4년간(‘17~’20e) 전국에 연평균 41.1만호가 공급되는 등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전 정부 4년 인허가 실적과 현정부 3년 인허가 실적 총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 정부의 인허가 물량이 이전 대비 28.2% 감소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4년(‘17~’20e) 인허가 물량은 예년 평균(‘08~’20) 수준 이상을 공급하였으며, 특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인허가의 경우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 및 서울에서 이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도 ‘19년 5.4만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서울시 아파트 착공실적: (‘15) 3.9 (‘16) 3.4 (‘17) 5.1 (‘18) 4.5 (‘19) 5.4 (’20) 집계중

연평균 주택·아파트 인허가 물량 표.

아울러, ‘18년 이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이어지며 ’19년 공공택지 인허가 실적이 반등하는 등 향후 인허가 물량 확대를 위한 기반도 착실히 마련 중에 있습니다.
 
* 공공택지 지정실적(만호) : (‘08~‘12) 17.5만호(年 3.5만호), (‘13~’16) 4.6만호(年 0.9만호), (‘17~’20.上) 28.3만호(年 8.1만호)   

분양 물량 역시 ‘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1년은 최대 51.3만호(수도권 28.6, 서울 5.0만호) 분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분양물량(전국): (‘16) 46.9 (‘17) 31.2 (’18) 28.3 (‘19) 31.4 (‘20e) 32.3 (’21e) 48.4~51.3
** (민간) 연합뉴스·부동산 114 발표자료(‘20.12.31), 대한주택협회·한국주택건설협회 취합  (공공) 공공기관 취합물량(사전청약 포함)

정부는 지난 공급기관 간담회(1.5)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자체, 공공기관, 협회 등 주택공급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분양계획 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 발표, ’18년 3기 신도시 지정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발표, 금년 5.6대책 및 8.4대책, 11.19 대책에 이르기까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주요 공급대책 현황>

□ 주거복지로드맵(‘17)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22년)- 공공임대 70.2만호, 공공지원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18) : 3기 신도시 5곳 등 수도권 내 30만호 공급

□ 주거복지로드맵 2.0(‘20) : 공공주택 지속 공급으로 ’25년 공공임대 재고 240만호 달성

□ 5.6대책(‘20) : ’22년까지 서울 도심 내 7만호 부지 확보,‘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의 주택 공급

□ 8.4대책(‘20) : ’28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내 127만호 공급(신규 공급 13.2만호)

□ 11.19대책(‘20) : ’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전세형 주택 공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소득 증가 및 이에 따른 국민들의 주거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 공급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제도 개혁으로 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정부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주거안정 방안은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설 연휴 전까지 면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 서울동부구치소 조기 가석방 등 수용자밀도 낮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