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 정부 들어 전월세 및 매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주 물량은 예년 평균대비 전국, 수도권, 서울 각각 23.2%, 26.3%, 11.8%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됐으며 특히, 주거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최근 4년간 전국에 연평균 41만 1000가구가 공급되는 등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국민 소득 증가 및 이에 따른 국민들의 주거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 공급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월 18일 매일경제 <文 “공급 많이 했다”지만…역대 정부보다 공급 적었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과거대비 주택공급을 늘려왔다고 주장하나, 주택 인허가수 감소
문정부 취임 이후 주택인허가는 187.2만 가구로 이전 정부 대비 28.2% 감소
[국토교통부 설명]
현 정부 들어 전월세 및 매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주 물량은 예년 평균(‘08~’20e) 대비 전국, 수도권, 서울 각각 23.2%, 26.3%, 11.8%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되었습니다.
특히, 주거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최근 4년간(‘17~’20e) 전국에 연평균 41.1만호가 공급되는 등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전 정부 4년 인허가 실적과 현정부 3년 인허가 실적 총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 정부의 인허가 물량이 이전 대비 28.2% 감소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4년(‘17~’20e) 인허가 물량은 예년 평균(‘08~’20) 수준 이상을 공급하였으며, 특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인허가의 경우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 및 서울에서 이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도 ‘19년 5.4만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서울시 아파트 착공실적: (‘15) 3.9 (‘16) 3.4 (‘17) 5.1 (‘18) 4.5 (‘19) 5.4 (’20) 집계중

아울러, ‘18년 이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이어지며 ’19년 공공택지 인허가 실적이 반등하는 등 향후 인허가 물량 확대를 위한 기반도 착실히 마련 중에 있습니다.
* 공공택지 지정실적(만호) : (‘08~‘12) 17.5만호(年 3.5만호), (‘13~’16) 4.6만호(年 0.9만호), (‘17~’20.上) 28.3만호(年 8.1만호)
분양 물량 역시 ‘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1년은 최대 51.3만호(수도권 28.6, 서울 5.0만호) 분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분양물량(전국): (‘16) 46.9 (‘17) 31.2 (’18) 28.3 (‘19) 31.4 (‘20e) 32.3 (’21e) 48.4~51.3
** (민간) 연합뉴스·부동산 114 발표자료(‘20.12.31), 대한주택협회·한국주택건설협회 취합 (공공) 공공기관 취합물량(사전청약 포함)
정부는 지난 공급기관 간담회(1.5)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자체, 공공기관, 협회 등 주택공급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분양계획 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 발표, ’18년 3기 신도시 지정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발표, 금년 5.6대책 및 8.4대책, 11.19 대책에 이르기까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주요 공급대책 현황>
□ 주거복지로드맵(‘17)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22년)- 공공임대 70.2만호, 공공지원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18) : 3기 신도시 5곳 등 수도권 내 30만호 공급
□ 주거복지로드맵 2.0(‘20) : 공공주택 지속 공급으로 ’25년 공공임대 재고 240만호 달성
□ 5.6대책(‘20) : ’22년까지 서울 도심 내 7만호 부지 확보,‘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의 주택 공급
□ 8.4대책(‘20) : ’28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내 127만호 공급(신규 공급 13.2만호)
□ 11.19대책(‘20) : ’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전세형 주택 공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소득 증가 및 이에 따른 국민들의 주거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 공급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제도 개혁으로 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정부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주거안정 방안은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설 연휴 전까지 면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 서울동부구치소 조기 가석방 등 수용자밀도 낮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