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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언급 수수료, 단말기 유통법상 장려금…지급에 법적 제한 없어

2021.02.24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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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에서 언급된 수수료는 단말기 유통법상 장려금으로 지급에 법적 제한이 없으며 장려금이 불법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3일 SBS 8시 뉴스 <[단독] LGU+ “해지 막으면 3만 원 지급”…“사은품 수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명입니다

SBS 8시 뉴스 보도에 대한 방통위 입장.

[보도 내용]

LG U+가 우수고객 해지 방어에 성공한 유통점에 건당 3만 3천원의 수수료를 더 지급해 지원금 차별을 금지한 단말기 유통법 위반 가능성이 큰 데도 방통위는 이를 묵인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 설명]

단말기 유통법은 유통점이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과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

기기변경·번호이동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차별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한편, 가입자를 유치하였을 때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장려금’(보도에서는 수수료로 언급)에 대해서는 차별 금지 등 규제가 없음

LG U+가 우수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건당 3만 3천원)는 ‘장려금’에 해당하여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가 아님

방통위는 ‘장려금’ 지급행위가 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장려금’이 불법 지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장려금’이 통상적인 차별수준(3만원)을 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였음

장려금이 불법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하고 있음.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02-2110-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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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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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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