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추경 일자리 27.5만개 중 직접일자리는 14.8만개 수준

2021.03.02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 일자리 27만 5000개 중 직접일자리는 14만 8000개 수준으로, 일자리창출 사업 전부가 직접일자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12만 7000개는 민간일자리, 창업·고용장려금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월 2일 조선비즈 <최악 고용대란에 또 세금일자리…작년 94만개→올해 132만개로 급증>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1.3.2.(화) 조선비즈 「최악 고용대란에 또 세금일자리…작년 94만개→올해 132만개로 급증」 기사에서

ㅇ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2조 1,000억원을 투입해 27만 5000개의 직접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밝혔다.”

ㅇ “올해 본예산에 중앙부처가 만들기로 한 직접일자리 104만 2,000개에 추경 예산을 통해 27만 5,000개가 더해지는 셈이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입장]

□ 이번 추경 일자리 27.5만개 중 직접일자리는 14.8만개 수준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전부가 직접일자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직접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입니다.

 *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 실직자,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ㅇ 추경안의 직접일자리 사업은 학교·노인요양시설 방역 및 백신접종을 위한 인력 3만명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인력 1만명, 돌봄시설 인력보강 1만명 등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엄선하여 발굴하였습니다.

ㅇ 이는 작년에 비해 대폭 감축*한 규모이며, 방역·안전·돌봄 등 코로나 대응에 긴급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 '20년 추경 희망근로 32.4만명 →'21년 1차 추경 희망근로 5만명

□ 한편, 일자리 창출 27.5만개 중 나머지 12.7만개는 민간일자리, 창업·고용장려금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ㅇ 시장수요가 많은 IT·디지털, 문화 등 유망분야의 민간일자리를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일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기르고, 업계는 인력을 수혈받아 새 경쟁력을 보강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ㅇ 또한, 코로나 실직자를 채용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5만명 분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코로나 실직자들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자리 창출 27.5만개가 모두 직접일자리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0),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2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고용부 “임신 등 관련 근로자 권리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