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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에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신속 제공

2021.03.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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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에 대해 신속하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11일 조선일보 <저소득 구직자에 300만원 준다더니…신청 두달 넘게 감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현행 규정상 심사는 신청 후 1개월 이내, 수당 지급은 이후 다시 14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심사가 늦어지자 고용부는 내부적으로 심사 기한을 임시로 한달가량 늘렸다.

ㅇ 고용부가 인력 준비 등은 소흘히 한 채 수당 지급을 위주로 정책을 과잉 홍보하면서 실제 필요보다도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중략)…청원글에서 상담사는 “어느 분야로 취업을 할 거냐고 물어보면 ‘300만원 준다고 해서 신청했다’, ‘취업 지금 안 한다’는 답변이 돌아온다”고 말했다.

[고용부 설명]

[심사 및 취업활동계획, 수당지급 처리 기한]

□ 현행 법령상 수급자격이 결정된 이후 취업활동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을 수립해야 1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ㅇ ▲수급자격 심사는 1개월 이내(7일 연장 가능)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은 1개월 이내(7일 연장 가능) ▲수당지급은 14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일로부터 수당 지급까지 법령상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단,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의 어려움, 제도에 대한 관심 등으로 1∼2월 신청자가 20만명을 상회하면서 심사 및 상담(2회 이상, 30∼90분 소요)을 진행하는데 있어 불가피하게 처리 소요기간에 한계가 발생

ㅇ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한 심사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추진 중*

누적 신청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부조 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및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며,

ㅇ 허위의 취업의사가 명백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음

* 구직자 취업촉진법 제38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받은 사람

□ 또한,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시(1회차), 그리고 매월(2∼6회차) 취업활동계획에 명시된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지급

ㅇ 우선, 취업활동계획의 경우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이후 최소 3회∼6회*의 상담(매회 30분 이상 상담 실시)을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 단,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신청자수 폭증으로, 최소 2회로 한시적(∼3월) 완화

- 취업의사·역량 확인을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상담원의 의무 부과를 미이행할 경우 수급자격 철회도 가능(법률 규정사항*)

* 구직자 취업촉진법 제12조(취업활동계획) ④ 수급자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

ㅇ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참여자는 상담원과 협의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구직활동을 실시

- 단, 참여자 특성에 따라 구직활동의 모습이 다양함을 감안, 각 유형별로 상세한 기준을 법령과 지침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 (구직활동 기준 예시) 월 기준 10일 이상 취업프로그램 참여시 출석률 80% 이상, 10일 미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구직활동을 이행해야함

□ 이와 같은 내용을 지난해부터 홈페이지(www.work.go.kr/kua), 홍보물(리플렛, 유튜브 등) 등을 통해 안내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강조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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