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된 중국의 비위생적인 김치 제조 과정이 담긴 동영상은 올해 3월 국내 언론에 보도된 것이며, 지난해 1월부터 중국 측에 보낸 서한은 수입김치 해썹(HACCP) 의무적용 논의를 위한 것”이라며 “식약처는 중국 측과 유선 상 소통을 해왔고 24일 한·중 양자간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23일 뉴데일리 <中 ‘알몸 김치’ 조사요청 1년간 무시… 文 정부,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들여왔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중국 세관 당국(해관총서)에 중국 내 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 조사 협조 요청 등을 담은 서한을 발송하였으나 중국 측은 단 한 차례도 답신을 보내지 않음
○ 최근 논란이 된 중국의 비위생적인 김치 제조 과정이 담긴 동영상과 관련한 식약처의 위생관리 강화요청에 중국이 답변하고 있지 않고 있음
[식약처 설명]
○ 최근 논란이 된 동영상은 올해 3월 국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제목에서 주장한 것처럼 ‘中 알몸 김치 조사요청 1년간 무시’는 사실이 아니며, 모든 식품은 통관 수입검사를 거쳐 적합한 제품만 한국에 들어올 수 있으므로 ‘文 정부,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들여왔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월부터 중국 측에 보낸 서한은 2020년 4월 「수입식품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수입김치 HACCP 의무적용이 시행(시행규칙 개정 중)됨에 따라, 중국의 김치 수출제조업체가 HACCP 기준을 잘 지키도록 동 제도에 대한 홍보와 사전준비를 위하여 양국 간 협조를 요청한 공문으로써
- 주중 대사관을 통해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는 등 우리 측이 전혀 답변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며
- 2021년 3월 24일(수)에 수입김치 HACCP 시행준비 및 김치제조업소 위생관리 등을 주제로 한·중 양자간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최근 논란이 된 동영상과 관련,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해관총서)로부터 “수출용이 아니다”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 현재 식약처는 중국정부에 한국에 수출하는 제조업체 위생관리 및 문제가 된 관련 정보를 요청한 상태로 ‘중국에 말 한마디 못 한 굴욕적 외교’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과 갈등을 키우는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 식약처는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언론사의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043-719-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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