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中 김치 동영상 조사요청 1년간 무시? 사실 아니다

2021.03.24 식품의약품안전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된 중국의 비위생적인 김치 제조 과정이 담긴 동영상은 올해 3월 국내 언론에 보도된 것이며, 지난해 1월부터 중국 측에 보낸 서한은 수입김치 해썹(HACCP) 의무적용 논의를 위한 것”이라며 “식약처는 중국 측과 유선 상 소통을 해왔고 24일 한·중 양자간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23일 뉴데일리 <中 ‘알몸 김치’ 조사요청 1년간 무시… 文 정부,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들여왔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중국 세관 당국(해관총서)에 중국 내 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 조사 협조 요청 등을 담은 서한을 발송하였으나 중국 측은 단 한 차례도 답신을 보내지 않음

○ 최근 논란이 된 중국의 비위생적인 김치 제조 과정이 담긴 동영상과 관련한 식약처의 위생관리 강화요청에 중국이 답변하고 있지 않고 있음

[식약처 설명]

○ 최근 논란이 된 동영상은 올해 3월 국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제목에서 주장한 것처럼 ‘中 알몸 김치 조사요청 1년간 무시’는 사실이 아니며, 모든 식품은 통관 수입검사를 거쳐 적합한 제품만 한국에 들어올 수 있으므로 ‘文 정부,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들여왔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월부터 중국 측에 보낸 서한은 2020년 4월 「수입식품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수입김치 HACCP 의무적용이 시행(시행규칙 개정 중)됨에 따라, 중국의 김치 수출제조업체가 HACCP 기준을 잘 지키도록 동 제도에 대한 홍보와 사전준비를 위하여 양국 간 협조를 요청한 공문으로써

- 주중 대사관을 통해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는 등 우리 측이 전혀 답변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며

- 2021년 3월 24일(수)에 수입김치 HACCP 시행준비 및 김치제조업소 위생관리 등을 주제로 한·중 양자간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최근 논란이 된 동영상과 관련,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해관총서)로부터 “수출용이 아니다”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 현재 식약처는 중국정부에 한국에 수출하는 제조업체 위생관리 및 문제가 된 관련 정보를 요청한 상태로 ‘중국에 말 한마디 못 한 굴욕적 외교’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과 갈등을 키우는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 식약처는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언론사의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043-719-6210)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자연산물 표시, 관계부처·업계·소비자단체 의견 반영해 개정·고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