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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제, ‘공개’가 아닌 ‘등록’하는 것

2021.04.07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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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등록제는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지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全) 공직자 재산등록제’와 관련해 일부 기관과 언론에서 재산 ‘등록’과 ‘공개’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설명입니다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제, ‘공개’가 아닌 ‘등록’하는 것

  • 재산등록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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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설명]

□ ‘재산등록제’는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이고,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재산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재산공개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한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재산을 관보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현행법상 재산등록제에 따르면 각 등록기관(소속기관 등)에 재산을 등록하고, 등록된 재산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누설한 자에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형벌이 부과됩니다.

*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공직자윤리법 제14조),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동법 제28조)

○ 따라서, 9급까지 재산을 공개한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재산등록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공직자의 자긍심에 기초한 자율적 윤리의식 확립이 기본 취지입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044-201-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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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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