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및 투자사업 규모를 적정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0일 연합뉴스 <한국, 비금융공기업 부채 OECD 2위…기축통화국 보다 많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4.20.(화) 연합뉴스는 「한국, 비금융공기업 부채 OECD 2위... 기축통화국 보다 많아 」인터넷판 기사에서 KDI 보고서를 인용하여
ㅇ 우리나라의 공기업 부채가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해 낮은 금리로 공사채 발행이 가능함에 따른 것이며
ㅇ 이로 인해 공기업은 조달금리를 낮추기 위한 재전건정성 개선 노력의 유인이 없고 정부는 외부통제가 없는 공사채 발행(공기업)을 통해 정책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이중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함을 보도함
※ 관련보도(4.20.) :
(중앙일보) “韓 공기업 부채, 주요국 중 최고... ‘도덕적 해이’ 온다.(경향신문)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 KDI 국가 보증채무에 포함해야”(NEWSIS) “KDI 정부 암묵적 보증으로 공기업 부채 늘어... 제동 필요”
(아시아경제) “정보보증 믿고 공기업 ‘눈덩이 부채’... KDI 보증료 부과해야”
[기재부 입장]
□ 공기업 부채규모가 OECD 국가에 비해 높다는 지적에 대해
① 공기업 부채 규모는 국가간 공공기관의 범위, 회계처리 기준* 등의 차이로 인해 국가 간 단순 비교는 곤란하며
* (韓) 국제회계기준(IFRS), (美) US-GAAP, (日) 기업회계기준
②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국민경제에서 공공기관 기능이 클수록 높게 나타나는바 재무건전성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는 부적절함
- 한국은 에너지, 철도, 의료 등 국민생활 밀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요국 대비 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음
* 주요국 민영화분야 : (日) 철도, 고속도로 운영, (英) 전력, 가스, 항만 등
③ 아울러 공공기관은 부채에 상응하는 자산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호한 경영실적(최근 8년 연속 흑자달성), 안정적 부채 비율(150% 수준)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관리 중임
- 당기순이익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6조원 규모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자보상배율도 영업이익 확대에 따라 최근 5년 평균 2배 수준 유지
- 부채의 경우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당기순이익과 자산규모가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채비율도 150%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공기업의 재전건전성 개선노력에 대한 유인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①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부채감축 실적, 경영성과 등을 매년 기관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성과급 등과 연계(공공기관 경평)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책임경영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② 공공기관의 구분회계*, 경영공시 등 재무성과와 감사원 결산 검사**를 매년 상세하게 대외 공개함으로써 투명경영과 국회·국민 등 외부통제가 가능함
* 주요 39개 공공기관에 대해 사업·조직 등 단위별(고유·위탁·정책사업) 경영성과,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위별 재무정보 산출관리
** 감사원법에 따라 국가가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23개
□ 국회통제 없이 손쉽게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요구한다는 지적에 대해
① 재무적 영향이 큰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등에 대해서는 중립적 기관(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평가하고 있음
*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 ‘국가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금액’ 5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정부는 주요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해 기관별 적정 연간 총부채, 투자 계획 등을 사전점검·조정하여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 자산규모 2조원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은 5개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기재부·주무부처에 제출(공운법) → 기재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국가재정법)
③ 과거 2010년대 초반 해외자원개발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 부채 급증에 대응하여 기능조정, 비핵심 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13~’17년 부채감축 계획)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관리한 바 있음
- 이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13년) 217% → (’17년) 157%로 하락, 현재까지 1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중(’19년 156%)
□ 공사채를 국가보증채무에 산입·관리 정책제언에 대해
① 공기업 부채에 대해 국가가 보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와는 별개로 관리(우발채무)
- 보증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실제 국가보증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므로 특정 목적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필요성 등을 엄격히 심사*
* 국가보증채무 잔액(‘20년말 기준) : 예보채상환기금채권 1.5조원, 한국장학재단채권 10.5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0.5조원 등 총 12.5조원
② 국가가 공기업의 특정 목적 사업에 대해 보증을 하는 경우에도 자구노력 등 자체 채무이행이 우선이므로 국가가 실제 채무부담을 질 가능성은 매우 낮음
③ 국가보증채무 산입 시 국가가 명시적으로 보증을 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오히려 공기업의 경영건전성 제고 노력 저해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0), 국고국 국고과(044-215-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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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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