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햇살론카드 보증재원 감안해 공급 예정…이용자는 대위변제 발생 이후에도 채무 부담

2021.04.23 금융위원회
목록

금융위원회는 “햇살론카드는 보증재원 등을 감안해 공급할 예정이며, 이용자는 연체후 대위변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4월 23일 조선일보 <저신용자 연체, 정부가 갚아줄게…‘세금 먹는 카드 논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4.23일자 「저신용자 연체, 정부가 갚아줄게…‘세금 먹는 카드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ㅇ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신용카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ㅇ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금융 기관의 위험 관리에 영향을 미쳐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안전성을 높이게 된다.”

[금융위 설명]

[ 햇살론 카드 취지 ]

□ 햇살론 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결제편의성, 할부·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을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ㅇ 이는 신용대출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햇살론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한 취지로, 

ㅇ 이를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금융상품인 신용카드로 확대한 것입니다.

□ 카드발급여부, 월한도 결정시에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개인의 상환의지 등을 반영할 예정으로,

ㅇ ①신용관리교육 이수를 의무화(3시간 이상)하고, ②상환의지지수(Credit Willingness)를 개발·적용할 것입니다.

[ 보증재원 ]

□ 햇살론 카드는 카드사 등 금융회사 출연금과 정부재원을 매칭하여 보증재원을 조성하며, 

ㅇ 100% 보증비율로 운영되나, 보증재원, 예상대위변제율 등을 고려하여 연체시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 특히 햇살론카드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자의 경우 상환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연체이력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카드사용자의 도덕적해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므로, 카드사용자들도 이를 감안하여 이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대위변제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이 구상채권을 관리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4),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02-2128-808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담배광고 외부노출 시정조치, 업계·소매점 간 자율규제로 진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