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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새로 시행되는 행정지도, 非주택담보대출 LTV와 관련된 것

2021.05.1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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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행정지도는 非주택담보대출 LTV와 관련된 것으로, 7월 1일 시행예정인 차주단위 DSR 확대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6일 연합뉴스 <개인별 DSR 규제, 기분양 중도금·잔금 대출에는 적용 안돼>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ㅇ 또, 카드론을 신규로 받는 경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입장]

□ 금번에 새로 시행되는 행정지도는 지난 4.29일 발표된「가계부채 관리방안」중 5.17일에 우선 시행되는 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70% 한도규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ㅇ 기사에서 언급된 7.1일부터 시행예정인 차주단위 DSR의 단계적 확대는 全 규제지역 內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적용되는 것으로 금번 행정지도와 관계된 사항이 아닙니다.

□ 한편, 카드론의 경우 현행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이미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금번 행정지도에 따라 차주단위 DSR 적용이 신규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감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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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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