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금융위·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사업자 관리·감독방안 긴밀협의

2021.05.25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목록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사업자의 효율적인 관리·감독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3일 전자신문 <15조원 지역사랑상품권 관리·감독 놓고 금융위·행안부 ‘평행선’>에 대한 금융위·행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금융위는 민간 금융사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수행하기 때문에 범위를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 넓히는 것은 부적절

- 지자체가 자치사무로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만큼 자체 공권력과 조직을 이용해 발행·위탁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 행안부는 상품권 발행·위탁업체의 다수가 전자금융업자에 속한 만큼,

- 전금업자의 보안·IT 관리·감독의 전문성이 있는 금융위와 행안부가 각자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랑상품권 이슈에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

[금융위·행안부 설명]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20.11.27., 윤관석 의원 발의)은 전자금융업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3조

□ 지역사랑상품권법(`20.5.1. 제정)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ㅇ 지자체장은 협약 체결 또는 업무 위탁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무의 일부를 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운영구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운영구조

□ 현재 금융위와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자치사무적 성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ㅇ 전자금융업자의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의 방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02-2100-2974),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LGU+ 인접 5G 주파수, 경매하기로 결정된 바 없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