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씨제이대한통운 사건은 연구용역을 통해 미리 결론을 내려 놓고 판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6월 7일 문화일보 <중노위, ‘원청책임’ 용역수행 교수에 부당노동행위 중재 ‘주심 배정’ 논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지난해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에 대한 ‘핀셋 용역’에 참여한 공익위원을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부당노동행위 분쟁 ‘주심위원’으로 배정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노위가 ‘답정너’ 결론을 내려놓고 사건을 다뤘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기관 판정의 공정성을 위해 연구용역에 참여한 주심위원을 기피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ㅇ 김 교수는 지난해 중노위가 한국노동법학회에 발주한 학술연구용역 ‘노동분쟁에서 당사자 적격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의 연구책임자로도 참여한 바 있다.
[고용부 설명]
2-1. “중노위가 ‘답정너’ 결론을 내려놓고 사건을 다뤘다는 의혹” 관련
□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해 관련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한 공익위원을 주심으로 배정, 씨제이대한통운 사건에 관한 ‘답정너’ 결론을 내려놓고 사건을 다뤘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발주한 학술연구용역 ‘노동분쟁에서 당사자 적격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는 경쟁 입찰을 거쳐 한국노동법학회가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20. 3. 21.~11. 30.까지 진행
- 동 연구용역은 다면적·중층적 고용관계, 플랫폼 노동의 확산 등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사용자성,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적격 판단기준 등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노동법학회에 의뢰한 것임
ㅇ 동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자는 총 5명으로 씨제이대한통운 담당 공익위원 중 1인이 한국노동법학회 회원으로서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바는 있으나,
- 동 연구용역은 그간의 여러 판례 분석과 학계의 다양한 견해 등을 중심으로 이론적 연구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씨제이대한통운 등 개별 사건에 대한 논의·검토가 이루어진 바는 없음
* 중앙노동위원회에 전국택배노조가 씨제이대한통운 사건 재심을 신청한 일자는 ’21. 1. 8.로 이미 상기 연구용역이 종료된 이후임
2-2. “연구용역에 참여한 주심위원을 기피해야 했다는 지적” 관련
□ 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의결 또는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
ㅇ 씨제이대한통운 사건 관련 노사 당사자가 공익위원 3인 중 어느 1인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한 사실은 없음
□ 또한,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개별 심판위원회는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동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공익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ㅇ 심판위원회 구성 및 의결구조 상 주심 공익위원 1인에 의해 심판위원회 의결결과가 좌우될 수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044-202-824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집단분쟁조정, 공고일 기준 60일 이내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