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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판매책임 강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

2021.06.1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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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독·제재하고 있으며, 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7일 한국경제TV <종신보험 가입하다 ‘벼락거지’…금융당국 방치가 피해 키웠다>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TV는 6.17일자「종신보험 가입하다 ‘벼락거지’...금융당국 방치가 피해 키웠다」제하의 기사에서,

① “종신보험을 저축과 연금보험이라고 속여 가입시켰는데요…”,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가입을 안 할거 같으니 단점은 다 빼고, (중 략) 종신보험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설계자가 가입자 대신 서명하는 식입니다.(중략) 

② “GA 소속 설계사들은 규제에서 비켜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속여 팔고 있는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리점은 금융회사도 아니고, 보험사에 업무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라며 추가 규제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③ “‘14년에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예견하고 종신보험이 문제가 많다며 판매를 중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 략) 그런데, 금융위가 불과 8개월만에 이를 뒤집습니다. (중 략)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건데요. ’15.4월부터 연금전환형 종심보험을 ‘사망보험금 선지급형 종신보험”으로 이름만 바꿔 판매가 된 겁니다”

[금융위·금감원 입장]

① 기사에서 제시한 판매행위(아래)는「보험업법령」 등에 위반되는 불완전판매로서 모두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ㅇ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GA) 검사시 종신보험 설명의무 위반여부(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사실과 다르게 판매)를 중점 검사항목으로 보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확인된 보험대리점 및 소속설계사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6.1.1.~’20.12.31. 기간중 25개 보험대리점 및 소속설계사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

< 기사에 제시된 불완전판매행위 >

① 종신보험 명칭 등 종신보험임을 나타내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행위

② 소비자가 서명해야 하는 부분을 설계사가 대신 서명하는 행위

③ 종신보험이 저축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 등 저축보험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④종신보험(연금전환특약)과 ‘연금보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연금액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지 않는 행위  

ㅇ 또한, 소비자가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가입자 유의사항도 지속 배포*해 왔습니다.

* ‘종신보험 가입시 4대 핵심 유의사항’(’15.2.1.),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18.8.13.) 등

② ’14년에 금융당국에서 판매를 중지한 상품과,「사적연금 활성화 방안(’14.8월)」에 명시된 ‘사망보험금 선지급 상품’은 전혀 다른 상품으로서, ’14년에 판매 중단했던 상품의 판매를 다시 허용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ㅇ ’14년에 판매를 중지한 상품은 「종신보험」과 「저축보험」이 결합된 상품으로서, 

- 사망보장에 대한 보험료와 저축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사망보험금은 사망 시점에, 저축보험금은 사망 이전에 각각 받는 상품입니다. 

- 이 상품은 소비자가 종신보험을 ‘저축·투자’ 목적 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판매를 중단(’14.8월)하였습니다. 

ㅇ 반면, ‘사망보험금 선지급 상품’은 ‘순수한 종신보험*’으로서 사망보험금만 받지만, 그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사망 이전에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사망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

- 동 상품은 저축기능이 없는 종신보험으로서 앞서 종신보험 판매 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아울러,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GA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판매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중에 있습니다.  

* 「모집채널 선진화 T/F」 : 금융위, 금감원, 보험업계, 보험연구원 등이 참여

ㅇ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GA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엄중히 감독·제재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0),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60), 보험영업검사실(02-3145-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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