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체당금 제도 개선과 함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및 인프라 구축, 인력보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21일 세계일보 <‘눈먼 돈’ 체당금… 수급문턱 낮추기 논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는 체불 근로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체당금 제도의 ‘문턱’을 꾸준히 낮춰 왔다.
ㅇ 하지만 부정수급을 방지할 장치와 징수금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등 보완책이 미비해 체당금 제도 악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고용부 설명]
□ 체당금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지급한 뒤 이를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임
ㅇ 근로자의 생활안정 강화를 위해 체당금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체당금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오로지 제도의 문턱 낮추기로만 보기는 어려우며,
*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을 재직자로 확대,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지급 등(’21.4.13.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 체당금 제도 개선과 함께 부정수급을 방지하면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일부 마련*한 바 있음
* 관계기관에 대한 체불사업주·부당이득자 관련 자료요청 확대, 체당금 지급 및 변제금 회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에 현장조사권한 부여, 부정수급 시 추가 징수금을 최대 1배에서 5배로 상향 등(‘21.4.13.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 기사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체당금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체당금의 오용 방지도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이므로,
ㅇ 체당금 제도 개선과 함께 부정수급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마련 및 인프라 구축, 인력보강을 추진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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