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성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히 조사하고 비위가 확인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21일 YTN <동료 성추행 고발했는데…돌아온 건 2차 가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3년 전 고용노동부 산하 센터의 한 간부가 술자리에서 신입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ㅇ 피해자의 요청으로 현장에 있던 동료(A)가 상부에 신고했는데, 이후 유별난 사람 취급에 2차 가해도 당해 지금은 퇴직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들은 조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ㅇ 당시 센터 소장은 A를 불러 성추행 사실을 본인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다며 나무랐습니다. (중략) A씨는 조직 내에서 별일 아닌 일을 크게 만들고, 유난스러운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각종 구설에 올랐습니다.
ㅇ 고용노동부는 A씨가 다른 부처로 옮기는 것도 막았습니다. 명백한 인사관리규정 위반입니다.
[고용부 설명]
① 3년 전 성 비위 사건 조치 경과
ㅇ 우리 부는 성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히 조사하고 비위가 확인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
ㅇ 당시 우리 부는 해당 사건을 인지한 뒤,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였고,
- 이후 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확인하고 중징계 요구(‘18.11.28) 및 직위해제(’18.12.10.) 처분했으며,
- ‘19.3.22. 중앙징계위원회의 ’정직 2월‘ 의결에 따라 ’19.4.10. 정직 처분을 한 바 있음
ㅇ 아울러,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징계처분과 별도로 내부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불이익 조치로서, 서울이 연고지인 가해자를 부산권역으로 객지 전보 발령함
* 가해자는 ’19.6.10.부터 현재까지 2년간 비연고지에서 근무 중임
② '당시 센터 소장에게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주장' 관련
ㅇ 당시 센터 소장의 2차 가해에 대한 A의 주장은 해당 사건 조사 당시에는 전혀 제기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약 2년 6개월이 지나 최근 A가 他 부처 전출을 신청하면서 처음으로 제기한 사안임
ㅇ 이에 대해서는 해당자 및 당시 센터 소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임
③ A의 전출 요청 불승인이 명백한 인사관리 규정 위반이라는 내용 관련
ㅇ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필수보직기간(6급 이하 3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신고자를 부처 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는 있으나,
- 해당 규정이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일 뿐 아니라, A의 경우처럼 他 부처로의 일방전출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만큼,
* 해당 규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인사감사 진행 예정임
- A에 대한 일방전출을 불승인한 것이 ‘명백한 인사관리규정 위반’이라고 보기는 곤란함
문의 :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044-202-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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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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