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성비위 발생땐 신속 조사…비위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따라 처리

2021.06.21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성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히 조사하고 비위가 확인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21일 YTN <동료 성추행 고발했는데…돌아온 건 2차 가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3년 전 고용노동부 산하 센터의 한 간부가 술자리에서 신입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ㅇ 피해자의 요청으로 현장에 있던 동료(A)가 상부에 신고했는데, 이후 유별난 사람 취급에 2차 가해도 당해 지금은 퇴직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들은 조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ㅇ 당시 센터 소장은 A를 불러 성추행 사실을 본인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다며 나무랐습니다. (중략) A씨는 조직 내에서 별일 아닌 일을 크게 만들고, 유난스러운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각종 구설에 올랐습니다.

ㅇ 고용노동부는 A씨가 다른 부처로 옮기는 것도 막았습니다. 명백한 인사관리규정 위반입니다.

[고용부 설명]

① 3년 전 성 비위 사건 조치 경과

ㅇ 우리 부는 성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히 조사하고 비위가 확인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

ㅇ 당시 우리 부는 해당 사건을 인지한 뒤,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였고,

- 이후 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확인하고 중징계 요구(‘18.11.28) 및 직위해제(’18.12.10.) 처분했으며,

- ‘19.3.22. 중앙징계위원회의 ’정직 2월‘ 의결에 따라 ’19.4.10. 정직 처분을 한 바 있음

ㅇ 아울러,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징계처분과 별도로 내부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불이익 조치로서, 서울이 연고지인 가해자를 부산권역으로 객지 전보 발령함

* 가해자는 ’19.6.10.부터 현재까지 2년간 비연고지에서 근무 중임

② '당시 센터 소장에게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주장' 관련

ㅇ 당시 센터 소장의 2차 가해에 대한 A의 주장은 해당 사건 조사 당시에는 전혀 제기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약 2년 6개월이 지나 최근 A가 他 부처 전출을 신청하면서 처음으로 제기한 사안임

ㅇ 이에 대해서는 해당자 및 당시 센터 소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임

③ A의 전출 요청 불승인이 명백한 인사관리 규정 위반이라는 내용 관련

ㅇ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필수보직기간(6급 이하 3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신고자를 부처 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는 있으나,

- 해당 규정이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일 뿐 아니라, A의 경우처럼 他 부처로의 일방전출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만큼,

* 해당 규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인사감사 진행 예정임

- A에 대한 일방전출을 불승인한 것이 ‘명백한 인사관리규정 위반’이라고 보기는 곤란함

문의 :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044-202-786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전년대비 편차 큰 일부 품목, 군납 단가확정 신속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