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마스(MAS)협회와 우수제품협회에 퇴직자 취업 시 공직자윤리법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22일 일부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공정논란, 조달청 퇴직자 위탁협회 재취업>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최근 10년간 정부조달마스협회와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의 핵심 보직을 조달청 출신이 장악, 공공 조달시장의 ‘공정’가치 침해
② 두 협회는 사업자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좌우하는 권력기관으로 공공조달 업무를 독식
③ 우수제품에 등록 되면 경쟁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 공급자의 ‘가격 부풀리기에 따른 탈세’ 등 부작용 소지
[조달청 설명]
① 마스(MAS)협회와 우수제품협회에 조달청 퇴직자 취업 시 공직자윤리법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 조달청 퇴직자의 협회 재취업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또는 취업제한 기간(3년)이후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업하였습니다.
○ 조달청은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19.7.23)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조달청 공무원의 재취업 관여 등 부정청탁 행위 근절을 위해 조달청 홈페이지에 ‘재취업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19.7월)하는 등 퇴직자 재취업에 따른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② 두 협회는 납품·인증협회가 아닌 중소기업 편의를 위해 단순 조달업무를 지원하는 협회이며, ‘조달시장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 두 협회는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제도 운영에 관한 지정신청서 접수와 관련 제출 서류들을 확인·검토 후 조달청에 결과를 통보하는 단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조달시장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마스 적격심사는 조달청이 직접 수행하고, 우수제품 지정심사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결정합니다.
③ 우수조달제품제도는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제도입니다.
○ 조달우수제품의 취지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조달사업법령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한 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마스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들을 여러 기업들과 계약하고, 공공기관이 이들을 비교하여 구매하는 경쟁계약으로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구매금액이 1억 원 이상, 이 외에 제품은 5천만 원 이상에 대해 한 번 더 경쟁하는 2단계 경쟁을 실시해 공정한 조달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④ 조달청은 앞으로도 투명한 행정을 통해 공정한 조달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문의 : 조달청 감사담당관실(042-724-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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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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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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