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검토 안해

2021.07.07 고용노동부
목록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으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 기존 지원 제외대상을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7월 7일 조선비즈 <인구지진 현실화 홍남기 “내일배움카드, 전국민 확대…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확대”>, 뉴시스 <정부, 인구지진 선제 대응…“초등돌봄 연장·부실 대학 폐교 지원”>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국민내일배움카드는…현재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제한을 없애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ㅇ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 근로자 등도 앞으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 반박]

□ 평생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

* 국민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등을 위해 카드발급자에게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 <훈련비> 5년간 300~500만원 지원(중위소득 50%이하인 자 등 추가 지원)<훈련장려금> 140시간 훈련 참여시 월 최대 11.6만원 지원(2021년 한시로 30만원 지원)

□ 우선, 법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 법률은 지원대상을 근로자, 실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오해가 있었음

○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특고종사자, 자영업자 등까지 지원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반영하여 법률상 지원대상을 국민으로 명확히 하고 훈련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임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 현재 정부 예산의 한정성 및 정부지원의 실질적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유형*을 지원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①공무원, ②사학연금 대상자, ③만 75세 이상자, ④일정 임금(월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근로자, ⑤대학 재학생(단, 졸업예정자 제외) 등

○ 최근 청년들의 조기 취업 지원 등을 위하여 졸업예정자 이외의 대학 재학생(3학년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전국민 직업능력개발 지원 차원의 제도개선을 검토 중

*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필요사항)

○ 다만,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기존 지원 제외대상을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논의 및 결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0),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체계화 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