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표준이용계약서 마련, 고충처리 수단 구비 등 다양한 보호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4일 한국일보 <가사노동자법, 취지는 좋은데…플랫폼 배만 채울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여성계 등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공공성 강한 단체들이 빠지고 민간 플랫폼 회사들만 진출한 경우, 그간 배달 등 플랫폼 기업에서 제기됐던 논란이 가사노동 부문에서도 고스란히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ㅇ 전국가정관리사 협회장은 “플랫폼 기업들 간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이 저렴한 단시간 상품을 팔게 되고 결국 노동강도가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고용부 설명]
□ 가사근로자법은 약 70년간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제정됨
ㅇ 그간의 직업소개소나 플랫폼 업체를 통한 단순 직업소개·알선 방식이 아닌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ㅇ 가사근로자에게 휴일·퇴직금·사회보험 등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임
□ 이를 위해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음
ㅇ 가사근로자 휴게시간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이용계약 이외의 업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적정 휴게시간 보장 등이 포함된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하여 활용토록 함
ㅇ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의 불편사항이나 고충처리를 위한 수단을 갖추도록 하며, 고충처리 요청을 이유로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ㅇ 또한, 사회보험, 퇴직금 적용 등 가사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1주 15시간 이상의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향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근로조건 보호 규정 등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가사근로자가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
□ 아울러,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해 사회적 기업 등 공공성이 강한 단체들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유도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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