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난에도 탈원전 맞추려 원전에 대해 과대 정비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7월 22일 조선비즈 <전력난에도 원전 4기 중 1기는 ‘정비 중’…탈원전 맞추려 과대 정비하나>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여름에 원전 정비가 몰린 것은 원전 안전성에 흠집을 내기위해 정비 기간을 늘린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 (중략) 제대로 예측했다면 원전 정비 일정을 조정해 전력난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
[산업부 입장]
□ 원전 안전성에 흠집을 내기위해 원전 정비 기간을 늘린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정부가 법정 정기검사가 필요한 원전과 안전성 문제로 장기점검 중인 원전의 정비 일정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음
ㅇ 계획예방정비 일정은 핵연료 교체 주기, 정기검사 주기, 설비 교체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 불가능
□ 원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 및 성능에 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정기검사) ②발전용원자로의 경우에는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후 또는 검사를 받은 후 20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ㅇ 원안위의 정기검사*와 동시에 한수원은 핵연료 교체, 설비 정비 등을 수행하는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함
* 정기검사 항목(원안법 시행규칙 제19조) : ①원자로본체(핵연료 포함) ②원자로 냉각계통 시설 ③계측 및 제어계통시설 ④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등
□ 7.23일 현재 우리나라 가동원전 24기 중 6기가 정지 중으로, 계획예방정비 중인 원전은 4기(한울 3·4호기, 고리 3·4호기)이며, 원전 2기(한빛 4·5호기)는 결함으로 인해 정지 중임
ㅇ 한빛 4호기는 격납건물 공극 발생에 따라 구조건전성 평가 등 원안위에서 안전성을 확인·검증 중에 있으며, 한빛 5호기는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특별점검 중
□ 원전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전 운영에 대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사·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ㅇ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을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원전 전문가가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ㅇ 원자력 안전기준은 임의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임
□ 향후 이와 같이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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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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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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