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이데일리 온라인 <“코인사고, 은행 책임 안묻겠다”…한발 물러선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은행의 면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바뀌었다
☞[금융위 설명]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과 관련해 은행의 면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변경된 바가 없음
◎[보도내용] KBS <문화재 ‘CSI’라더니…‘23억 장비’ 내년까지 방치?> 문화재청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물 분석을 위해 거액의 장비를 들여오기로 했는데, 정작 연구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해야 할 상황
☞[행안부 설명] AMS 장비의 도입 시기와 운영규모, 관련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해 전문 인력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검토했고 기재부 예산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에 반영될 예정
◎[보도내용] 매일경제 <석탄발전·내연기관車 실직 쏟아질텐데…정부대책은 찔끔> 정부, 석탄산업 종사자 재교육만 강조. 고용유지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예산은 없어
☞[고용부 설명] 정부는 선제적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사업전환 및 재편, 직무전환 훈련을 통한 고용유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신설 보강했음
◎[보도내용] 서울경제 <“원전 3배 늘리고 LNG 절반 감축” 日 탈탄소 전략은 韓과 ‘정반대’> 日, 저렴·안정적 에너지 공급 초점. 후쿠시마 사고에도 원전 배제 안해
☞[산업부 설명] 일본의 2030년 원전 발전 비중 증가는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며, 서로 상이한 기준을 사용한 비교는 부적절함
◎[보도내용] 조선일보 <더울 때 1.7%밖에 도움 안되는 풍력·태양광> 이달 1~15일 피크타임 발전량, 설비 용량은 14% 차지하지만 날씨 영향에 전력기여도 낮아
☞[산업부 설명] 전력시장에 등록된 일부 발전량만으로 태양광이 전력 피크시간에 기여를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취재수첩] 자가당착에 빠진 신재생에너지 정책> 과도하게 책정된 신재생설비 계획. 에너지전환은 탈원전 아닌 탈탄소
☞[산업부 설명] 기사에서 언급한 ‘2020신재생에너지백서’의 시장 잠재량은 2020년 기술수준 및 정책환경을 반영한 잠재량임. 시장 잠재량은 기술혁신과 규제완화, 지원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20년과 ’50년 잠재량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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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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