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햇살론뱅크는 서민의 금융이용 어려움을 줄이면서 도덕적 해이는 최소화 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6일 조선일보 <대출금 안 갚아도 책임 0%…햇살론 또 출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7.26일자「대출금 안 갚아도 책임 0%... 햇살론 또 출시」 제하의 기사에서,
ㅇ 빚을 갚지 않아도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아주는 구조여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보도
[금융위 설명]
□ 햇살론 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 햇살론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90%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공급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소득, 부채, 연체이력 등 상환능력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심사가 이루어지며,
ㅇ 은행도 10%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바, 은행 자체의 심사를 통해 대출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 햇살론뱅크 연체자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아준 이후에도 상환의무가 여전히 존재*하여,
*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대위변제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이 구상채권을 관리
ㅇ 이용자의 도덕적해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므로, 이용자들도 이를 감안하여 이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0),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02-2128-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