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국일보 <…현장엔 무한야근·공짜노동 판쳐요> 수당 안 주려 포괄임금제 악용 빈번…정부는 3년 넘게 ‘고심 중’ 뒷짐, 국민일보 <“포괄임금제 ‘공짜 야근’ 수단으로 변질”>
☞[고용노동부 설명] 기업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님
현재 고용노동부(지방노동관서)는 위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 등에 따라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는바, 기업의 포괄임금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하고 있음
포괄임금 지침을 내리면 자칫 포괄임금제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은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일 수는 있으나 그것을 ‘고용부 입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밭일 대신 공공일자리로”…동네 일손마저 뺏긴 농촌> 일자리 사업 100만개까지 늘어 “농가 인력 시장 왜곡시켜” 지적
☞[고용노동부 설명]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의 경우 현장상황 등을 고려, 사업 운영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중임
정부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공익적 가치 창출 등을 위해 다양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현장상황(농번기 등)을 고려해 사업 운영시기·업무내용·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고 있음
정부는 농촌 등 현장의 인력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보도내용] 이데일리 <숫자에만 매달린 비정규직 제로화…노노 갈등·부처간 엇박자 잡음> 20만명 공무직 전환됐으나 처우개선 놓고 갈등 고조
☞[고용노동부 설명] 공무직위원회는 인권위 권고를 고려,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인 임금기준과 수당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논의 중에 있음
공무직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관계부처·노동계·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직 발전협의회를 통해 의제설정, 실태조사·분석 과정을 거쳐 올해 1월부터는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해 현재 17차까지 회의를 개최했음
또 임금의제 전반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위해 ‘임금의제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4월), 현재 8차까지 회의를 개최했음
◎[보도내용] 매일경제 <“천만원 줘도 안바꿔”…40억 예산편성에도 지급 0건, 수산업 경영이양직불제> 고령자, 청년에 양보땐 지원금 제도 시행후 지급 한건도 없어
☞[해양수산부 설명]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에서의 공익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총 515억원 규모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 중 약 4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경영이양 공익직불제는 타 공익직불제도와 달리 시행 초기에 따른 현장의 사업 이해 부족으로 추진 속도가 더딘 상황임
해양수산부는 당초 정책수립 의도대로 경영이양 공익직불제가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아울러 경영이양 공익직불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 사업 추진시 참여실적 항목 반영 및 가점 부여 등 참여 어촌계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강구하여 추진하겠음
한편, 8월 중에 전국 어촌계 상세자료를 제작해 귀어 어업인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어촌계에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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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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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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