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청년 일자리를 직접 기획·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 청년과 기업의 호응을 얻어 취·창업 등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3일 세계일보 <청년 수요 무시한 채 농·어촌 일자리 집중…‘미스매치’ 심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도탈락률은 20%에 머물지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자리매김할지 의문이다.
[행안부 입장]
○ 본 사업은 지역에서 필요한 청년일자리를 지자체가 직접 기획·추진하는 상향식 지역청년 일자리사업으로
- 최근 3년간 약 8.2만명(’18년 11,056명, ‘19년 35,447명, ’20년 36,067명)의 청년이 참여하여 지역청년들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였으며,
- 청년에게 지역기반기업연계 일자리, 직무전문성 숙련·현장노하우 습득을 위한 일경험, 창업 간접지원 등을 제공하여 다양한 경험이 실질적 취·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유형(지역정착지원형) : 정규직 전환율(’20년, 62.9%), 2유형(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 사업자등록률(’20년, 76.3%), 3유형(민간취업연계형) : 취업연계율(’20년, 64.4%)
○ 2020년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중도포기율이 20.0% 정도이나, 이는 민간기업 조기퇴사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입사 1년차 신입사원 퇴사율 조사에 따르면 민간기업 1년차 신입사원 조기퇴사율이 2021년 27.7%(한국경영자총협회), 2020년 30.6%(인크루트)
-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청년·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사업입니다.
* 참여청년 만족도 : ’18, 85.8% → ’19, 92.9% → ’20, 97.1%
- 또한, 동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등 사업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참여 청년들중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수(568명)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청년수(33명)보다 17배 이상 많음(지역정착지원형)
- 이는 자치단체와 현장점검 및 애로수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을 통해지속·발전가능성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원해 온 결과입니다.
○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미래고용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청년의 비대면·디지털 분야 접근성 및 역량강화 지원 유형을 신설하여 추진 중에 있는 등
-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여건과 참여 청년과 기업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1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8월 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