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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MRI 급여적용 확대, 불필요한 촬영 무분별 발생하는 것 아니다

2021.08.2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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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뇌 MRI는 뇌질환 증상 발생 시 진단 및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유용한 검사 방법으로, 뇌 MRI에 대한 급여 적용 확대에 따라 수혜인원이 증가한 것이며 불필요한 촬영이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미 불필요한 촬영 및 재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급여기준을 개선했고, 집행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 시 급여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9일 중앙일보 <MRI 찍은 두통환자, 문케어 시행 후 7899명 → 8만 2082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문케어에 따른 보장성 강화로 뇌 MRI 촬영 10배 늘고, 환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이 우려되고 있음

* MRI를 촬영한 두통환자가 (’17) 7,899명에서 (’20) 8만2,082명으로 10배 증가,두통 환자 1명당 연간 MRI 촬영횟수도 (’17) 1.6회에서 (’20) 2.2회로 증가

* 두통 상병이 일반의원(비전문의), 내과, 신경외과에서 다빈도 질환이 됨

* MRI 장비대수도 (’17) 1,496대에서 (’20) 1,775대로 증가

[복지부 설명]

○ ‘18년 10월부터 의학적 진단이 필요한 뇌 MRI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 급여화 이전에는 뇌 질환 증상인 심각한 두통*이 있어도, 일부 산정특례 대상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비급여로 MRI 검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건강보험 급여 수혜자 수가 적었던 것이며,

- 급여화 이후에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로 검사를 받게 되면서 수혜인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 두통은 1차 두통(뇌에 이상이 없는 편두통 등)과 2차 두통(뇌종양, 뇌출혈, 뇌정맥혈전증 등) 증상으로 구분되며, 2차 두통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연 시 장애 및 사망 확률이 높아짐

○ 보건복지부는 ’20년 4월부터 전문가 논의, 건정심 의결 등을 거쳐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 또는 뇌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는 증상(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이 있는 경우에 필수급여를 적용하고,

- 그 외의 경우에는 선별급여 80%를 적용하여 환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방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MRI의 촬영 경향 및 재정집행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급여기준 추가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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