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우에 작년 피해 복구사업장 옹벽 구조물 붕괴와 복구공사 미착수 및 임시 조치만 시행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난해 피해로 추진 중인 재해복구사업장이 태풍 ‘오마이스’에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2일 MBC뉴스 <태풍 오는데 무너진 벽 그대로…수해 현장 초비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금번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순식간에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작년 피해 복구사업장(부산 북구 구포동 아파트 사면)에 토사방지용 구조물 붕괴
- 피해 복구작업은 시작조차 못했고, 흙 위에 방수포를 씌우는 임시 조치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
[행안부 입장]
○ 해당 사업장(부산 북구 구포동 아파트 사면)은 작년 태풍 ’하이선‘에 의해 사면 토사유실 및 낙석에 의한 피해를 입은 사업장으로
* (공사기간) ’21.4.21.~10.17. (사업내용) 계단식 옹벽 L=68m, 영구앵커 22공, 록볼트 412공 등
○ 금년 4월에 공사 착수하여 이후 산마루 배수구 완료(7월), 8월 현재 계단식 옹벽 설치를 위한 가시설(동바리, 거푸집 등) 작업을 추진중인 부산시 북구청 자체시행 복구사업장입니다.
○ 금번 비(8.22. 호우)로 인해 사면 상부로부터 유입된 우수에 의해 토사 및 낙석이 작업장 내로 유입되고, 마대 및 가시설(동바리) 일부가 파손된 사항으로
- 옹벽 구조물이 붕괴되었다는 보도와 복구공사 미착수 및 임시 조치만 시행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8.22일 낙석 발생 이후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사면 상부에 천막 덮개를 설치하였으며,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낙석 발생 사면과 아파트간 이격 거리 15m, 공사장과 아파트 간 안전휀스 설치 등으로 낙석 발생 시에도 주민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부산 북구청)
○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내습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추진중인 재해복구사업장을 대상으로 예찰활동 강화 및 철저한 조치 등을 통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044-205-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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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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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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