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지속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매년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3일 매일경제 <최저임금 올린 뒤 세금으로 달래는 정부>, 아주경제 <10조 일자리 지원, ‘깨진 독 물 붓기’ 마냥 GO? 효과 안보이고 성과평가 없이 사업 계속>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매일경제>
ㅇ 문재인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까지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린 보완 조치로 내년에도 최저임금 상승 보완책인 ‘일자리안정자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략)
<아주경제>
ㅇ 문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투입한 예산만큼의 효과를 봤는지가 미지수라는 점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부가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중략)
ㅇ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일자리 유지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마땅한 근거자료가 없다. 성과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정책은 사업 성과 측정을 위한 정성·정량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에 대한 지표가 없는 것이다.(후략)
[고용부 설명]
<1> ‘22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지속 여부
□ ‘22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지속여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음
<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관련
□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8년부터 매년 연구용역(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효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오고 있음
ㅇ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효과를 파악하고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증가 근로자수‘를 매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한편, 우리부는 2018년부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현장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개선사항을 발굴, 사업개선에 활용하고 있음
* 사업설계시 계속성이 전제된 사업으로, 3년 이상 지속될 경우 평가대상에 포함 여부 검토
ㅇ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같이 환류 등 평가 실효성이 불명확한 한시사업은 현행 성과평가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곤란하여 제외한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83),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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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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