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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 적법하게 신고·관리되는 기관만 유전자검사 수행

2021.08.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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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현재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은 질병관리청에 적법하게 신고되고 관리되는 기관이어야 한다”면서 “무분별한 검사의뢰에 의한 신생아유전자검사를 제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23일 한국일보 <내 아이 정보 美에 샜나…유전체 검사가 불안하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신생아 유전체 검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체계와 관련 규제가 포괄적이고 대상도 모호하여 무분별한 검사 상품화 우려되어 규제와 지침 강화 필요

[복지부 설명]

○ 현재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은 질병관리청에 적법하게 신고되고 관리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생명윤리법 제49조).

○ 그리고 생명윤리법은 유전자검사의 제한 규정(생명윤리법 제50조)을 통해 무분별한 유전자검사의 시행에 관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 생명윤리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금지유전자는 신생아를 포함한 모든 대상자를 상대로 검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ApoE유전자 검사는 질환이 의심되거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성인에만 제한적 허용

-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은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야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생명윤리법 제50조제3항)

○ 따라서, 무분별한 검사의뢰에 의한 신생아 대상 유전자검사를 제한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신생아 선별검사로서 임상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검사항목을 의뢰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044-202-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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