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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부당한 처우시 동의없이 사업장 변경 가능

2021.08.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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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8월 22일 뉴스1 <기본권 짓밟는 ‘고용허가제’…계약 위반에도, 산재에도 사업장 못 옮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몸이 아파 업종을 바꾸거나 사업주의 근로계약 위반 및 열악한 숙소 환경을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하려 해도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사업주의 허가 없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ㅇ “사업주의 계약 위반 사실 입증 책임이 온전히 이주노동자에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설명]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ㅇ 사업주의 근로조건 위반,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규정

-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변경 횟수의 제한도 받지 않음

□ 정부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ㅇ 올해 4월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를 대폭 확대했음

<참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주요 개정안(‘21.4.1.) >

ㅇ (기숙사 제공)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또는 건축법 제20조, 농지법 제34조 등을 위반한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신설

ㅇ (산업재해)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신설

ㅇ (긴급사업장 변경) 기존 사용자 외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도 긴급 사업장 변경 사유로 추가

ㅇ (휴·폐업) 농한기 및 금어기 등으로 임금 지급이 어렵거나 기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권고 등을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신설

ㅇ (노무수령 거부) 사용자가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제공을 5일 이상 거부하는 경우 신설

□ 아울러,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사유 입증이 어려운 경우,

ㅇ 해당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변경 사유 해당 여부를 직권 조사하여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 시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고 있음

□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가겠음

<참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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