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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업체 관리 강화…부적합 먹는샘물 공표제도 개선

2021.08.2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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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먹는샘물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 먹는샘물의 공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4일 한국경제TV <오늘도 ‘생수’ 마셨는데 알고보니 ‘수질’ 부적합>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생수 제조업체 절반은 ‘수질 부적합’ 판정

경고, 과징금 대체 등 솜방망이 처벌

[환경부 입장]

최근 6년(‘15년~20년)간 61개 생수 제조업체에서 제품수 수질 기준 부적합 사례는 12건(11개사)으로 평균적으로 매년 2~3회 수질기준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부적합제품의 생산량은 국내 연간 전체 생산량(590만㎥)의 0.01%수준이며, ’20~‘21년 상반기까지 제품수의 수질기준 위반사례는 없었음

※ 최근 6년간(‘15년~‘20년) 원수에서 43건의 수질기준 위반 사례도 발생

환경부는 소비자정책위원회 결정(’21.8.18, 총리 주재)에 따라 수질 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업체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부적합제품을 소비하지 않도록 공표방법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임

부적합 제품 유통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먹는샘물 수질기준(일반세균 기준)을 초과할 경우 (현재) 영업정지 15일 → (향후) 영업정지 20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 제조업체의 자가 품질 검사 의무를 강화하여 (현재) 항목별 매월 1회 → (향후) 주요항목에 대해 매월 2회로 강화

현재 전국 일반 일간신문,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먹는물영업자 홈페이지(누리집),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홈페이지(누리집)를 추가하여 공표할 예정임

※ 최근 6년간 수질기준(제품수) 위반업체 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페이지 참고

문의: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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