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청 간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5인 이상 집합제한을 무시하는 등 일탈행위를 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7일 아시아경제 <국세청은 예외? 수십명 식사 ‘테이블 나눠앉기’ 꼼수 등 136건 방역수칙 위반 의심>에 대한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제한 조치가 실시되고 있지만, 국세청 간부들이 이를 무시하고 수십명이 함께 식사를 하고 테이블에 나눠 앉는 등의 일탈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 ‘기강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 설명]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말 시행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격무에 지친 직원 격려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의심관련 보도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비말차단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된 구내식당에서 도시락 등으로 식사하거나, 사무실 내에서 피자, 치킨, 과일, 샌드위치 등 개인별 간식 지급한 것입니다.
질병청을 비롯한 타 부처에서도 도시락 및 간식 제공 등의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투명한 집행과 함께 방역수칙 등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간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5인 이상 집합제한을 무시하는 등 일탈행위를 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세청 운영지원과 044-204-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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