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현장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향후 조사인력 증원, 조사기관 대상 확대 및 공익신고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14일 서울경제 <부정수급 5년간 1,068억…“요양기관 점검 강화해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기요양기관이 부당 수급한 금액이 총 1,068억 5,000만 원에 달했음에도,
-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
[복지부 설명]
1. “장기요양기관의 현지 조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에 대하여,
○ 매년도 수급자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수의 확대로 조사 비율이 감소되는 것은 사실이나, 2019년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조사인력의 증원* 및 조사기관 대상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최근연도 건보공단 조사인력 증원 현황 ’20년) 78명 → ’21년) 31명
** ’21년의 경우 전년대비 23% 상승한 1,100개소 대상
2. “내부고발 활성화, 조사대상 기관 확대 등을 통해 장기 요양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에 대하여,
○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간 지방자치단체 및 건보공단과 연계하여,
-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령개정* 추진, 신고 포상금제 운영 및 기관 자율점검제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중이며,
* 거짓청구 기관 대상 위반사실 등의 공표, 현지조사 거부기관 대상 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벌칙 강화 등(’20.3.31, 12.29. 두 차례 개정 ’20.10.1, ’21.6.30. 각각 시행)
- 향후 조사인력의 증원 및 조사대상 기관 확대를 포함하여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