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신재생 발전원가 지속 하락세

2021.09.23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 발전비용이 가파르게 급증하고 2020년 발전원가가 264.6원 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신재생 발전원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0일 연합뉴스 <예산정책처 “신재생 발전비용 급증…원자력의 5배”>, 매일경제 <예산정책처 “신재생 발전비용 급증…원자력의 5배>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 신재생 발전원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20년 발전원가가 246.6원/kWh 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오히려 신재생 발전원가는 규모의 경제, 기술발전에 따라 하락하고 있으며 ‘20년 발전원가는 태양광 118.2원/kWh 수준임  

◇ 신재생 전력생산 비용 상승에 따라 발전사들의 적자폭이 커지고 수익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ㅇ 신재생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은 추후 정산을 통해 보전받고 있으므로, 신재생 전력생산으로 인한 적자폭이 커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9월 20일 연합뉴스 <예산정책처 “신재생 발전비용 급증…원자력의 5배”>, 매일경제 <예산정책처 “신재생 발전비용 급증…원자력의 5배>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 내용]

□ 국회 예산정책처가 2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의뢰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는 264.6원/kWh으로 분석됨 

* (‘16) 185원 → (’17) 196.5원 → (‘18) 179.2원 → (’19) 200.1원 → (‘21) 264.6원 

ㅇ 원자력(54원) 보다 5배 비싼 수준으로, 2016년 185원과 비교하면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이에 발전사들의 적자폭도 덩달아 커짐

[산업부 입장]

□ 신재생 발전원가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 균등화발전원가(LCOE) 분석에 따르면 2020년 태양광 118.2원/kWh, 풍력 131.9원/kWh으로 기사에서 제시한 264.6원과 크게 다름

* 1~3MW 중규모 태양광 기준

ㅇ 이는 태양광의 경우 2015년 163.1원/kWh 대비 28% 하락한 수준이며, 향후에도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ㅇ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도 2021년 상반기 태양광 입찰시장의  중규모 평균 낙찰가격은 132.9원/kWh으로 ‘17년 181.6원/kWh 대비 27%나 하락하였음

 □ 이러한 발전비용 하락과 더불어, 발전의 신재생 발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해 회수(보전)하는 구조이므로,

* REC 정산 기준가격(원/REC) : (‘18) 87,883 →  (’19) 66,663 →  (‘20) 66,170

ㅇ 신재생 전력비용이 오르면서 발전사들의 적자폭이 상승하고 있고,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금융당국, 증권사 신용공여 DSR에 편입 검토 안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