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지원받은 인원의 비중은 다소 낮아보일 수 있으나, 이는 사업 요건과 신청 시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의 취업과 IT 분야 직무역량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7일 서울경제, 한국일보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명 중 1명 중도퇴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선략) 지난해 청년디지털일자리 채용인원 총 5만1,487명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참여인원은 2,965명(연계율 5.76%),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인원은 9,262명(연계율 17.9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지난 1년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이 정규직이나 장기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과의 연계 실적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후략)
[고용부 설명]
□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IT 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월 최대 19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정규직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 정규직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참여자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지원받은 인원의 비중은 각각 5.76%, 17.99%로 다소 낮아보일 수 있으나,
○ 이는 사업 요건*과 신청 시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예컨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고용보험 이력 1년 이하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청년이 장기 재직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
** 디지털일자리사업은 ’20.7월말부터 사업을 시작하였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어, 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21.2월이 지난 이후부터 청추장려금 참여가 가능함
□ 한편, ’20년 채용자 중 정규직으로 채용됐거나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61.5%, 6개월 이상 근로한 비율도 74.2% 수준이며
○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 사업을 통해 ‘21년 5.1만명의 청년 신규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IT 분야에서 일하거나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정부는 동 사업 참여 후 퇴사한 청년에 대해 지원 가능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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