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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목적

2021.09.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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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하청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원청에만 부과한 것이 아니고 하청업체에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9일 매일경제 <직원 잘못 놔두고 기업 잡는 중대재해>, 서울경제 <작은 사고에도 옥살이…‘기승전 사업주 처벌법’ 대폭 수정해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매일경제>

ㅇ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재계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7월 이후 경영책임자의 범위,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기준, 중대산업재해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범위 등 기준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재계의 이 같은 요구는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 문구만 수정되는 수준에 그쳤다.

ㅇ 재계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종사자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 경영책임자의 책임 면제 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날 확정된 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경제>

ㅇ 더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안전 규정 준수 의무 주체가 도급인(원청)으로 돼 있다.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원청에 책임을 지우고 있는 셈이다.

[고용부 설명]

□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처벌에 그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ㅇ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으로  

- 경영책임자가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를 하듯이 “종사자의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하에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 (경영책임자 면책)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책임지도록 규정한 것이 아님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ㅇ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는 근로자의 안전규칙 준수 의무 위반이 아니라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이러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지게 됨

□ (법 준수 주체)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원청에만 부과한 것이 아니고 하청업체에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ㅇ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원청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 원청이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임

ㅇ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도급인을 안전·보건조치 의무 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수급인 근로자 등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도급인이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은 하청에 적용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에 의무를 부과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의견수렴 노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노사간담회(7.1.) 등을 거쳐 입법예고 되었으며, 

ㅇ 입법예고 기간(7.12.~8.23.)에도 노사단체 토론회(8.18.~19.)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설명해왔으며, 

-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입법 취지 및 위임 범위에서 노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내년 1.27. 법 시행을 앞두고 법 해설서를 마련·배포할 예정이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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